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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 등록 규제 완화로 활성화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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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내년부터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종류가 줄어드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 설비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기준 중에서 건설공사 기계화에 따라 현장에서 활용 실적이 거의 없어진 자동염분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진동측정계 등 장비 4종이 삭제된다,

또 설비감리전문회사가 산업·환경설비가 주된 공종인 종합공사를 단독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설비감리전문회사는 설비가 주된 공종이더라도 종합공사는 토목·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동 수행할 수 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행을 통해 설비감리전문회사가 산업·환경설비가 주된 공종인 종합공사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로써 설비감리업계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원이 안전관리 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안전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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