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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가족관계특례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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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9일 이산가족의 중혼 취소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남북가족관계 특례법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이산가족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 첫 혼인은 소멸한 것으로 보고 각자의 재혼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부부 중 한쪽만 재혼한 경우 중혼이 성립하지만 후혼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모가 남한에 남긴 재산이 있는 경우 북한 주민도 상속 권한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지분도 남한 주민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했다.

다만, 남한 주민이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 민법은 장기간 분단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특례법은 통일에 대비한 최초의 법률로 남북 법제통합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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