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는 건축물 주변 보도와 뒷길 눈치우기를 의무화한 지난 2006년 ‘서울특별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것이다.
구는 이를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홍보물을 제작·배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을 소식지, 홈페이지, 반상회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일깨울 계획이다.
금천구 도로과(☎2627-1812)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