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 토마토저축은행과 프라임·파랑새저축은행의 자산·부채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된 신한저축은행과 BS저축은행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을 인가했다.
구 토마토 저축은행의 본ㆍ지점인 일산ㆍ분당ㆍ수원ㆍ평택ㆍ송도ㆍ평촌지점을 그대로 활용할 예정이며, 영업개시 예정일은 내달 10일이다.
BS저축은행 역시 내달 3일 1070억원 추가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1150억원으로 늘린 후 영업을 개시한다. 영업개시일 기준 예상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약 12.5%에 달할 예정이다.
영업개시일부터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거래중이던 저축은행 본ㆍ지점과 동일 장소에 설치된 신 지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이나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9월 18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이 정지된 토마토ㆍ프라임ㆍ파랑새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영업인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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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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