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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대 법인 요청 국유재산 70%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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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는 28일 설립되는 서울대 법인에 2조6180억원(913만)규모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해 서울대가 요청한 3조7246억원의 70.1%에 해당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양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대가 관리중인 전체 국유재산 3조8145억의 68.4% 수준이다.
양여 대상은 관악여건수원 캠퍼스와 수원 수목원 및 수원농장 고양과 시흥 약초원 평창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홍천 시스템면역의약연구소 춘천 보건사업소 동해 해양연구소 등이다.

서울대가 관리 중인 국유재산 중 3개 학술림(남부, 칠보산, 태화산)과 관악수목원은 법인설립 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가 양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범대 부설학교의 재산에 대해선 법제처의 관련 법률 유권해석에 따라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7일 서울대 법인화 관련법(국립대 서울대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서울대가 관리 중인 국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및 현장조사를 벌였왔다. 이후 지난 12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국유재산정책심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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