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해 서울대가 요청한 3조7246억원의 70.1%에 해당하는 국유재산을 무상양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대가 관리중인 전체 국유재산 3조8145억의 68.4% 수준이다.
서울대가 관리 중인 국유재산 중 3개 학술림(남부, 칠보산, 태화산)과 관악수목원은 법인설립 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가 양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범대 부설학교의 재산에 대해선 법제처의 관련 법률 유권해석에 따라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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