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SKT의 하이닉스반도체 주식취득건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양사 모두 각각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지만 생산기술과 유통경로, 구매계층이 다른데다 수요계층도 달라 결합판매를 통한 독과점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니닉스의 낸드플래쉬 메모리 제조업과 이동통신중계기 제조업간 수직결합(동종업종 M&A)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도 양사 모두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결합회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력사업자가 많은 만큼 시장 독과점이 위험이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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