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 비씨월드제약, 삼일제약 등 제약사 10곳은 통증약 리리카(Lyrica)의 특허권자인 워너램버트社를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리리카는 연매출이 300억원에 달하는 대형 품목으로 한국화이자제약이 팔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이 무효심판을 내릴 경우 워너램버트의 항소와 상관없이 즉각 복제약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목허가도 받아놓은 상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 예정일은 내년 3월 말이다.
앞서 CJ는 화이자를 상대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용도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도 제기했다. CJ가 이기면 비아그라의 물질특허가 끝나는 내년 5월 17일부터 복제약 판매가 가능하다. 무효를 주장한 CJ뿐 아니라 모든 제약사가 복제약을 팔 수 있다.
매년 유사한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지만 두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신약으로 새 시장을 만들지 못하는 대다수 복제약 회사들의 '밥줄'은 대형 품목의 특허만료다. 하지만 내년에는 소위 '시장성 있는' 특허만료 사례가 비아그라와 리리카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 복제약 가격을 평균 14% 인하한다. 각 제약사들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업체들이 비아그라와 리리카 소송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제약사 관계자는 "두 제품 시장규모는 현재 700억원 규모이지만 복제약이 발매되면 훨씬 커지게 된다"며 "각 복제약 업체들이 총력을 다해 시장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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