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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경제정책] 저소득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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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부터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받게 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 매월 지급되는 기초노령 연금액은 월 9만원에서 9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액이 연 36만원에서 48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대상도 차상위계층 40%(49만명)에서 70%(60만명)까지로 확대된다.
내년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50%가 지원되고, 부분틀니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내년 4월부터는 산전검사, 출산, 산후 진료비에 대한 지원 수준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맹장(충수)이나 항문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의원ㆍ병원급의 지불체계에 적용된다. 종합병원은 제외된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총소득기준이 현행 17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최대 지급금액 역시 연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가 없는 가구도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이 1만5000가구에서 1만8000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 또한 월 20만6000원에서 25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저신용층뿐 아니라 저소득층도 미소금융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때만 수급자로 지정되던 것을, 최저생계비의 185%미만으로 바꾼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을 현재 453명에서 40% 가량 증원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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