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카드 발행사가 카드전표를 매입하는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 카드사의 카드로 결재하면 해당 카드사에서 전표를 매입하여 가맹점에 돈을 선입금 해주고 카드 이용자에게 후불로 돈을 받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고, 연 7~8% 정도의 고금리로 자금조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가맹점들이 대신 갚아주고 있는 것이다.
2010년 6월 13일 여신전문금융법 18조 2항의 신설로 중소가맹점들의 대표단체에게 카드사, 은행과 단체협상권이 부여됐다. 앞으로는 카드사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를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를 통해 카드수수료를 협상하여 조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KDC 자동차외형복원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여, 본사와 가맹점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렇듯 KDC 외형복원은 본사와 가맹점의 수익창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차별화된 기술력, 자체 장비생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최적화된 장비, 높은 브랜드 인지도, 체계적 사후관리 시스템 등 자동차외형복원 성공창업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문의 031-898-7749 <이코노믹 리뷰 비즈니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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