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는 24일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한 뒤 다음 달 2일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두 차례에 걸쳐 강행처리하는 것이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하는 야당으로선 새해 예산안 처리에 순순히 동의해 줄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하게 작용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先)예산안, 후(後)한미FTA'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미FTA를 먼저 처리하면 예산안 처리도 반대할 것"이라며 비준안 처리를 저지 중이다.
2009년도에도 4대강 문제가 새해 예산안을 가로 막았다. 또 노동관계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새해를 두 시간여 앞둔 12월31일 한나라당에 의해 예산안이 강행처리됐다. 18대 국회 첫해인 2008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법 등 감세법안 처리와 맞물리면서 예산심사가 지연, 12월13일에 처리됐다. '예산안 날치기'가 반복되면서 국회 245호는 예산안 처리장소로 유명세로 떨쳤다.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를 저지하겠다며 야당 의원들이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한나라당이 이 곳에서 의원총회를 가장해 예산안을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예산안 날치기'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한나라당이 30여분 만에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당시 안상수 당대표의 공약인 템플스테이 예산을 증액시키지 못해 불교계의 반발을 샀고, 결식아동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여론의 비난이 봇물을 이뤘다.
역대 예산안 처리를 살펴봐도 법정시한을 지킨 경우는 6번에 불과하다. 이 중 1992년과 1997년, 2002년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해였다. 이에 따라 선거를 앞둔 올해에는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을 지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03년 이후 한 번도 법정시한을 지킨 적인 없는 새해 예산안이 올해는 제대로 처리될지 주목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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