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금 산정법 변경되도 근로자에 유리하게 적용해야"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미망인 권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부 지급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 항소심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권씨의 남편 김모씨는 풍원광업소에서 근무하다 지난 1986년 진폐증 진단을 받고 1988년 퇴사했다. 이후 1998년 진폐증 요양대상으로 판정받아 요양을 계속하던 김씨는 지난 2008년 사망했다.
남편이 사망하자 부인 권씨는 2009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진폐증이 진단된 1986년을 기준으로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을 신청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김씨의 평균임금은 8250원으로 진폐증 진단이 나온 1986년 당시 법에 따라 계산한 특례평균임금은 9747.59원, 이후 두차례 개정을 거쳐 권씨의 신청이 있던 2009년 당시 법에 따라 계산한 특례평균임금은 7683.72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권씨의 경우 진폐증 진단시 법령에 따르는 것이 유리한 우연한 사정일 뿐 경기변동에 따라 분기별 격차가 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공정하게 통계치를 반영하고자 한 것이 관계법령의 개정취지"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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