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적부심사위원회ㆍ과세표준심의위원회ㆍ지방세정보공개심의회 등 4개 위원회가 모두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고,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합쳐진다.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로, 기초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기초정신보건심의회로 통합된다.
치안협의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효정책심의위원회, 맑고푸른중구21추진위원회, 문화재자문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등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기능을 상실한 6개 위원회는 폐지된다.
이외에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자체회의로 전환한다.
중구는 11월중 관련 조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 통폐합안이 확정되면 중구의 위원회는 종전 93개에서 25.8%가 줄어든 69개로 정비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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