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이사장 A(59)씨가 고교 2학년생인 B(17)양을 성추행했다는 고소가 제기돼 수사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음주상태였던 A씨는 학원에서 귀가 중이던 B양을 집 앞까지 따라와 성추행했으며, 이후 합의를 요청했지만 피해자 부모는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은 마셨지만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측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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