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장에 금속탐지기 등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수능 부정행위로 해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반입금지 물품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수능시험부터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실 당 응시자 수도 최대 28명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2011학년도의 경우 휴대폰과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채 응시했다가 부정행위자로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수험생이 50명에 달했다.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수능시험이 무표처리된 학생도 36명이나 됐다. 의도적으로 무선기기를 사용하면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14일 "실수로 금지된 물품을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된다"며 "휴대폰과 MP3외에도 시험 쉬는 시간 중 노트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책상 안에 넣어두고 시험을 치르면 부정행위로 인정되므로 시험 시작 전에는 책상에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등 '휴대가능 물품'만 둬야한다"고 당부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꼭 봐야할 주요뉴스
"영수증에 찍힌 가격 보고 충격"…스타벅스·맥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