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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시험장 "금속탐지기로 휴대폰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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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금속탐지기 등장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 오는 11월10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부정행위를 막기위해 '휴대용 금속탐지기'가 등장할 전망이다. 휴대폰과 MP3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날 하룻동안 아예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좋겠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수능 부정행위로 해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반입금지 물품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수능시험부터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실 당 응시자 수도 최대 28명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통해 단속되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를 포함해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2011학년도의 경우 휴대폰과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한 채 응시했다가 부정행위자로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수험생이 50명에 달했다.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수능시험이 무표처리된 학생도 36명이나 됐다. 의도적으로 무선기기를 사용하면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14일 "실수로 금지된 물품을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된다"며 "휴대폰과 MP3외에도 시험 쉬는 시간 중 노트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책상 안에 넣어두고 시험을 치르면 부정행위로 인정되므로 시험 시작 전에는 책상에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등 '휴대가능 물품'만 둬야한다"고 당부했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를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학교에서 치러지는 모의고사에서 흔히 용인되는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도 마찬가지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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