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다사티닙' 제제에 대해 폐동맥고혈압(PAH) 위험을 경고하고 주의 항에 추가하는 등 라벨 개정을 완료한데 따른 것이다.
또 의사에게는 다사티닙 제제로 치료를 하기 전 또는 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기저 심폐질환 증상과 징후를 평가하고, 폐동맥고혈압으로 확진되면 이 제제의 사용을 영구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한국BMS제약의 '스프라이셀' 등 1개 업체, 4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이들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임상연구에서 보고된 기타 이상반응: 호흡기, 흉부, 그리고 종격동 질환(1~10%: 기침·폐침윤·폐렴·폐고혈압)" 등의 내용이 이미 반영된 상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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