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일 대전에서 두 나라 관세심사국장 회의…2013년까지 두 나라 AEO협정 합의
이번 회의에선 특히 2013년까지 두 나라가 AEO협정을 맺기로 합의한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상대국의 공인업체를 꼭 같이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AEO기업은 중국 세관통관 때 검사비율을 낮추고 우선검사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도 얻는다.
이번 회의 때 마련될 AEO상호인정을 위한 ‘실천계획 및 진행일정’에 따르면 올해 공인기준비교를 끝내고 내년 중 합동방문심사를 해 2013년까지 운영절차를 협의, 최종 서명한다.
관세청은 중국, EU(유럽연합), 인도, 베트남 등 우리와 교역비중이 높은 나라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맺어 해외통관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AEO’란?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영문머리글로 ‘수출입안전인증업체’ 제도를 말한다. 세관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AEO로 공인하고 빠른 통관 등 혜택을 주는 것으로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등 세계 48개국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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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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