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유치를 재정수단으로 연명하는 대학 하위 15% 선정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전국 346개 대학(4년제 200개ㆍ전문대 146개)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우수대학에는 인증을 주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를 올해 12월에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부실대학 최하위 5%에 해당하는 대학의 경우 유학생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명단이 공개된다. 유학생을 유치해 연명하는 부실대학의 행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행 첫해인 올해까지는 하위 5% 내외의 대학에 비자발급을 제한하지만, 내년에는 하위 10%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다음달 4일까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대학들의 인증 신청을 접수해 서면ㆍ현장 평가 후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충북대교수)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학생 중도탈락률,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 건전성(등록금 감면율)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다.
반면 외국인 유치 및 관리에 우수한 성적을 보인 대학은 올해 '최우수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인증대학'이라는 명칭까지 부여받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서 우선 지원을 받게 되며 해외대학 유학박람회 개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하지만, 유학생 관리 상태가 악화됐다고 평가되면 인증을 취소당할 수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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