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31일, 국민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 대접을 받지 못한 '짜장면'과 '먹거리'를 비롯한 39개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이를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stdweb2.korean .go.kr)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어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어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크게 세 가지 항목의 새 표준어 대상을 확정했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 예를 들어 '간지럽히다'는 비표준어로서 '간질이다'로 써야 했으나 둘 다 인정됐다.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 차이가 있어 이를 인정, 별도 표준어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지만 두 말의 쓰임이 달라 '눈꼬리'를 별도 표준어로 인정했다.
셋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자장면'과 '짜장면', '태껸'과 '택견', '품세'와 '품새'가 그 예다.
국어원 측은 "1999년 국민 언어생활의 길잡이가 되는 표준국어대사전 발간 이후 언어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은 단어를 꾸준히 검토해 왔다"면서 "표준어를 새로 인정하는 일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어서 어문 규정에서 정한 원칙, 다른 사례와의 관계, 실제 사용 양상 등을 시간을 두고 조사 했다"고 밝혔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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