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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음식 대행·택배 등 소비자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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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추석을 맞아 제수음식 대행, 택배 , 선물세트, 해외여행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수음식 대행의 경우, 예정일에 차례음식이 오지 않거나 변질된 음식이 배달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주문을 하기 전에 대행업체 홈페이지의 통신판매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원재료 원산지 표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확인하라고 했다. 또 제수음식이 배달되면 배달직원이 보는 앞에서 포장을 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공정위는 택배 역시 예정일이 지나서 배달되거나, 물품이 상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배달도중 포대에 큰 구멍이 나 15kg의 쌀이 버려지는 경우 등이 있어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라고 했다.

선물세트도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이 선물세트에 포함되거나 부패·변질된 내용물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다. 이럴 때는 물품 교환·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면 된다.

해외여행은 계약해지시 여행사가 환불을 거절 하는 수가 있는데 이 때는 여행사와 별도 약정을 꼼꼼히 따져야한다고 당부했다. 여행지에서 급작스런 질병이나 사고 등을 당할 경우에 대비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보상한도가 충분한지도 체크하라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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