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에 따르면 오스람은 서울지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삼성과 LG가 허가 없이 자사의 발광다이오드(LED) 또는 LED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오스람은 비슷한 내용의 특허 침해 소송을 중국,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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