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보험료를 전부 내지 못하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 마지막 달의 보험료를 첫 달 미납 보험료에 충당해 가입기간에 반영하고, 나머지 미납분은 추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 취득일 정정이나 기준 소득월액 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고 이 금액이 월 보험료 보다 많을 땐, 이를 최대 3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아울러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경우 회차별 납부 금액을 가입자의 경제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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