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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납부한 연금보험료도 가입기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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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기간도 가입기간에 반영될 전망이다. 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된 연금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지 않고 추후에 정산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연금보험료 납부방식 개선 ▲국민 불편사항 개선 등 불합리한 제도 정비 등이 포함됐다.

우선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보험료를 전부 내지 못하고 일부만 납부한 경우 마지막 달의 보험료를 첫 달 미납 보험료에 충당해 가입기간에 반영하고, 나머지 미납분은 추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자격 취득일 정정이나 기준 소득월액 변경 등의 사유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고 이 금액이 월 보험료 보다 많을 땐, 이를 최대 3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또한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신고한 신고소득에 기초해 우선 연금을 지급하고 추후 국세청 과세 자료를 확인해 과다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사후에 지급할 연금액에서 가감해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수급권자가 연금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수급자로 간주돼 부당이득 환수 절차를 밟았다.

아울러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경우 회차별 납부 금액을 가입자의 경제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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