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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오는 22일부터 노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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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무더위, 호우기간 피해 당초 예상보다 늦춰”…올 상반기 노숙인 관련민원 90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오는 22일 밤부터 서울역에서 잠자는 행위가 금지된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역은 열차이용객 등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노숙자들이 역 안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했다.
서울역은 지난달 22일 역 안에서 음주, 폭행, 흡연 등에 대해 이달부터 노숙을 못하게 했으나 무더위와 호우기간을 피해 당초 예상보다 늦췄다.

코레일은 하루 30만명의 열차손님이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노숙인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 이 런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숙인에 의한 악취, 구걸, 음주, 흡연, 소란, 폭언, 성추행. ‘묻지마 테러’ 등에 따른 서울역 고객민원이 2009년 49건에서 지난해 87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선 상반기에만 90건이 접수됐다.
지난 2월 서울역에서 노숙해온 가출 10대가 대합실에서 KTX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12월에도 역 안에서 정신질환자가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서울역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테러’가 이어졌다.

박종승 서울역장은 “밤에 잠자는 행위 금지는 서울역이용객들 편의와 안전은 물론 노숙인들을 위해서도 그냥 둬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노숙인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서울시, 서울시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등과 협의해 노숙인 관련단체를 후원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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