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조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3400여명에게 각각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명단이 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이며 명단 공개가 노조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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