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는 술자리에 함께한 여성 A(43)씨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는 등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홍모(4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홍씨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끌어당겨 객실 입구까지 끌고 간 정도이고, 피해자가 모텔 주인에게 급박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을 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해죄에 대해서는 "모텔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 나타난 정도로는 입증하기 어렵고, 술집에서 나와 모텔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번 넘어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한 사실 등을 볼 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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