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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기술 빼앗기기 전에 막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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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통신기기 자동개폐장치를 자체 개발한 중소기업 A사는 제품을 대기업 B사에 납품했지만 얼마 후 갑자기 거래가 중단됐다. 그러더니 B사의 계열사가 똑같은 제품을 출시했다. B사가 A사에게서 건네받은 자료를 이용해 만든 것이었다. A사는 거래가 막혀 결국 부도가 났다.

A사같은 중소기업들은 기술을 대기업에 탈취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오죽하면 정부가 기술탈취를 저지른 대기업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하는 제도를 시행에 들어갔을까.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보다는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이 때 유용한 제도가 '기술자료 예치제도'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각종 자료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고, 납품업체의 도산처럼 미리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때만 대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주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호되는 기술자료는 소스코드, 메뉴얼, 설계서, 플로우 차트,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를 망라한다. 대기업과 사이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소프트웨어, 전자, 전기 등 각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도입해 제도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 산하 대·중소기업 협력단에 예치하면 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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