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요즘 괴롭다.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설레임도 잠시,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기존 집은 안 팔리고 입주가 다가올수록 잔금 마련 부담은 커져만 간다. 집값 약세가 뚜렷한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은 사정이 더 안 좋다.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일부 단지에선 분양가 이하에 매물이 속출하고 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계약금을 내고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60%인 중도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입주 예정자는 입주 무렵 완공된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중도금 대출을 갚는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분양가의 20~30%)을 건설사에 지급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산정 기준은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금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다. 새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나 국민은행 부동산시세가 등재되지 않아 은행별로 외부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기준으로 삼는 게 일반적이다. 감정가가 나오기 전에는 보통 분양가와 시세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입주 후 시세가 기준가보다 높게 형성된 경우 오른 금액에 대해 추가 대출을 해준다.
그런데 주택시장 침체 여파로 분양가보다 싼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은행마다 방침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동석 국민은행 심사역은 "요즘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산정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분양가의 10% 이하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10%를 초과하면 매매가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예컨대 분양가가 4억8000만원인 아파트를 4억4000만원에 사도 분양가의 60%인 2억8800만원을 빌릴 수 있어 사실상 65%에 대출을 받는 셈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대부분 은행이 매매가를 주택담보대출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지점별로 적용 기준이 다른 만큼 여러 은행에 문의한 뒤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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