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금융회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조건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대출 전체 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정기적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채무자의 현재 소득 및 기대수익, 채무, 고용상황,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대출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그 대출 조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은 단기 일시상환방식을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잉대출을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채무자의 집이나 재산을 빼앗겠다는 의도를 가진 대출인 '약탈적 대출'의 한 종류로 보고 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단기 일시상환방식의 채무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은 약탈적 대출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기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건전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법안을 제정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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