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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외국기업에 불공정공시 첫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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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국내상장 외국기업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국내상장 외국기업의 공시위반에 대해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하고, 3개 종목의 주식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혐의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외국기업에 대한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 사례는 처음으로 이 기업 공시를 적절히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처벌을 받았다. 이 외국기업의 대표이사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또 다른 외국기업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예금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러한 내용을 적절히 공시하지 않았다.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혐의로 인한 검찰고발도 이뤄졌다. 관련자들은 2개 종목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가장납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공시,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

또 시세조종 전력자들이 1개 종목에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아 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자금으로 같은 종목을 시세조종해 적발되기도 했다.
증선위는 특별한 이유없이 제3자배정 등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주가가 급등하거나 신규사업 공시가 빈번한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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