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국내상장 외국기업의 공시위반에 대해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하고, 3개 종목의 주식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혐의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혐의로 인한 검찰고발도 이뤄졌다. 관련자들은 2개 종목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가장납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공시,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
또 시세조종 전력자들이 1개 종목에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아 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자금으로 같은 종목을 시세조종해 적발되기도 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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