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정 수석은 2004년 17대 총선 낙선후 실직상태에 있을 때 초등학교 후배의 권유로 삼화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등재됐다"며 "이후 3년간 매월 활동비 또는 교통비 명목으로 200만원 정도의 돈을 실명 통장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정 수석이 사외이사로 등재됐던 시기에는 저축은행이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골칫거리로 지목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정 수석은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는 동안 삼화저축은행의 경영회의에 참석하거나, 이 은행을 위해 로비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정 수석은 17일 일부언론에 '겸직신고'와 관련,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었고 (국회사무처에서) 사외이사는 극히 일부 교통비만 지급된다 하여 신고할 필요없다 하였슴'이라고 설명했다"면서 "국회사무처에 다시 문의한 결과, '겸직신고는 강제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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