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영수증에 표시해야 하는 '진료항목'은 보다 세분화된다. 의료기관의 영수증은 주사료 및 투약료 항목이 행위료와 약품비로, 의원 외래영수증은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약국 영수증은 복약지도료 등 5개 행위료로 세분화된다. 또 비급여의 주요항목인 선택진료비는 총합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도록 했고, 선택진료 신청 여부도 기록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오는 7월부터 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별 장비에 표준코드를 부착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의료기관이 어떤 장비로 촬영했는지 구분하고 영상품질검사 적합판정 여부 및 개별 장비의 사용기관과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는 영상품질관리검사에서 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았을 때만 사용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수증 서식이 개정되면 환자의 불필요한 민원이 줄고 진료비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의료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품질을 높이고 재촬영을 줄이는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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