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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상장 더 깐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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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社 증권신고서 퇴짜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앞으로 기업공개(IPO)를 하려면 증권신고서 작성을 더 꼼꼼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규 상장을 앞둔 두 회사의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결산 이후 신규 상장이 줄지어 대기중인 상황에서 예비 상장 기업은 물론 IPO 담당 증권사들에도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골프존은 지난달 1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 요구를 받고 지난 11일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은 관련 산업의 국내 시장 성장성 둔화 논란 등을 투자위험에 반영하고 확정된 지난해 결산수치를 반영한 공모가 산정을 요구했다.

이에 골프존은 정정을 통해 공모가를 낮췄다. 골프존은 당초 공모가액을 주당 6만9000~8만2000원으로 예정했지만 이번에는 6만5000~7만9000원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가치 산정을 위한 비교업체, 기관의 참여 조건 등을 바꾸는 등 정정된 신고서에는 꼼꼼히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

지난 4일 신고서를 제출한 케이엠에이치 역시 11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케이엠에이치의 경우 임원 등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되는데 적은 물량이 아닌데다 공모가와 행사가의 차이가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정신고서에 추가 기재와 안전장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두 회사는 상장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일은 제출일로부터 15일 후로, 정정 요구를 받게 되면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효력 발생일을 다시 산정해야 하기 때문. 당초 4월 말 상장이 예상됐던 골프존의 상장은 5월 말 정도로 한 달가량 미뤄지게 됐다. 역시 다음 달 4일을 상장예정일로 잡았던 케이엠에이치도 5월25일로 연기됐다.

시장에서는 상장 후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에 정정명령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신규 상장기업이 정정명령을 받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감독원의 정정명령을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는 예전과 동일하고 특별히 까다로워지거나 한 것은 없다”면서 “일반적으로 IPO를 하려는 기업들은 신고서를 잘 기재해오기 때문에 정정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일 뿐이며 이번의 경우 각각 다른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지 심사 기준 자체가 바뀌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보통 신규 상장의 경우 거래소에 제출한 청구서를 토대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을 두 번 거치는 셈이다. 따라서 더 꼼꼼하게 작성되기 마련”이라며 “ 신규 상장의 정정 명령이 유상증자의 경우보다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도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 만큼 IPO 담당자들의 업무 강도는 더욱 높아질 상황이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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