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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타고 주차비, 연료비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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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에서 저공해 자동차를 타면 주차료, 연료비 등을 아낄 수 있다.

우선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해서 탈 경우 2012년까지 최대 17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연간 약 102만원 정도의 연료비도 절감된다.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혼잡통행료 감면 혜택도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등록된 모든 저공해자동차는 서울시내 1만3965개소 수도권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저공해자동차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저공해 경유자동차를 사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액 면제되어 배기량 따라 연간 최대 57만원까지 혜택을 누린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함께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08~2010년) 저공해 자동차 9만2805대를 보급하였다.

저공해자동차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거나 일반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제1종, 제2종 및3종으로 구분된다. 현재 저공해자동차는 1종 6개모델, 2종 3개모델, 3 종 63개 모델 등 총 72개 모델이 환경부에서 인증돼 판매되고 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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