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29일 정부가 결손을 제도적으로 보전해주도록 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규모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재정관련 자료에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의 채권발행 현황과 정부 관리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이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에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을 포함시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란 법률 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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