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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내 첨단기업 입지규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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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자연보전권역 환경규제 개선방안 내놓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기존 개별공장 단지화와 친환경 첨단산업 입지를 위해 입지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은 10일 ‘자연보전권역 환경규제 개선방안’ 연구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당장의 긍정적 효과만을 고려해 규제를 남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자료에 따르면 환경규제는 기업 양극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약한 소규모 기업에게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규제는 기업의 기술혁신 투자를 환경규제 만족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바꿔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는 중복성, 획일성, 경직성, 기업투자지연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환경규제는 공해와 오염 유발 예상업종에 대한 사전 입지 규제로 공해발생이 거의 없는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 등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연구를 맡은 김은경 경기연 경제사회연구부 부장은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한경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또 관련 산업에 대한 R&D 지출을 늘리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에 의거 공장 신·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 공장 신·증설과 이전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외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공장은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입지규제를 철폐하고 공업지역내 기존 부지 안에서 첨단업종은 200%, 비첨단업종은 100%까지 공장증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그는 이어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모를 50만㎡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김 부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자연보전권역은 공장 개별입지를 최대한 지양해 단지화하고 친환경적인 첨단산업 입지를 가능토록 입지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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