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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학교급식 G마크업체 특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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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축산농가만 G마크 인증 가능해…김 지사, 더욱 엄격한 기준 마련할 터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친환경 학교급식을 G마크 인증업체와 수의계약토록 해 특혜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G마크 인증도 대규모 축산농가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G마크 인증업체 수의계약 특혜논란 = 9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육청은 경기도의 학교급식계약 지침에 따라 지난 2월 8일 각급 학교에 2011년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구매방법 개선대책 알림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은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시 고의적인 분할발주가 금지됐던 부분을 이 사업 참여학교에 한해 경기도가 지정한 사업자와 월단위 발주계약을 가능토록 변경한 것이다.

또 공문 붙임내용에는 시군별로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을 신청한 학교의 현황과 사업비, 공급업체 현황, 공급계약 현황 등이 기록돼 있다.
이는 경기도가 G마크 인증받은 업체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임채호 민주당 도의원(안양)은 “경기도가 G마크 인증업체와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소규모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며 “이는 G마크 인증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올해 경기도에서 지정해 지원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관련 예산 200억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농축산물 생산농가에 지원되지 않고 중도매 업체 격인 G마크 가공업체에 지원하고 있다”며 “또 경기도가 생산농가가 아닌 육가공업체를 G마크 인증하는 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내 428개 육가공업체 중 20개 업체만이 G마크 인증을 받았다.

◇G마크 인증 문턱 높아 = 하지만 1등급의 우수농축산물을 생산하더라도 대규모 사육을 하지 않는 생산농가는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없다.

G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선 단일사료를 사용해 단일종돈을 키워야 한다. 또 한우 3000마리, 돼지 5만 두, 닭 90만 수 이상을 키우는 생산농가만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축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사육하고 있더라도 소규모로 키우는 축산농가는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김문수 경기지사에 “G마크 인증의 문호를 넓힐 계획은 없느냐”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것 좋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소수의 엄선된 업체에만 G마크 인증을 줄 것이다. 넓히지 않을 것이다. 더욱 친환경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설립해 지원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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