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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 가꾸려다 맘만 상했네”…헬스클럽 관련 소비자분쟁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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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3배이상 증가…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계약기준 중 계약해지 가능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사례1. A씨는 지난해 7월 몸매를 가꾸기 위해 한 헬스클럽과 1년간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이용하던 중 시설은 열악하고 이용시간을 점차 짧게 하는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운영했다.

A씨는 이 같은 계약위반을 알리고 환급을 요구했지만 헬스클럽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례2. B씨는 한 헬스클럽을 6개월간 이용하기 위해 등록한 후 한 달 만에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신청했다.

계약당시 업체는 최대 60일 이내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계약기간 중 잔여일에 대한 회비를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업체는 해지요청에도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3개월째 환급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사례3. 1월 초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클럽을 등록한 C씨는 2월 중순 헬스클럽에서 폐관한다며 회비를 돌려주겠다고 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헬스클럽은 3월이 돼도 입금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C씨는 이에 헬스클럽에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한다.

이처럼 봄철을 맞아 헬스클럽과 관련된 소비자분쟁이 크게 늘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헬스클럽 소비자분쟁 상담건수는 17건으로 전년 동기 5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클럽의 경우 ‘3개월 이상 및 10만원 이상’을 거래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속거래’에 해당된다.

이 법에 따라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총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체운영지침만을 고수하고 중도해지 또는 환급을 거부하는 업체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헬스클럽의 시설이나 회원수 등 운영상태, 회원 탈퇴시 환급조건, 소비자분쟁발생시 처리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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