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베이비시터 파견업을 하고 있는 '가족사랑'의 약관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이 업체는 "단 1회라도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이용해왔다.
공정위는 이어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유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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