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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대부업 무인대출서비스 금지 명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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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하철·편의점·쇼핑센터 등에 대부업등록번호, 상호 등 표시가 없는 무인대출기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서울 YMCA가 무인대출서비스를 하는 3개 대부업자의 광고와 표시내용을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러시앤캐시(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웰컴론(웰컴크레디라인대부) 2개사는 상표만 있을 뿐, 대부업등록번호·상호·금리 등의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YMCA 측은 "초기화면에 은행 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와 함께 즉시대출서비스 코너가 배치돼 있어 제도권 금융사로 오인할 소지가 높다"며 "고객의 선택권을 방해하고, 고객이 대출할 때 고금리와 신용도 하락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무인대출전용기를 통한 대출서비스는 대출신청에서 계좌입금까지의 과정이 자동화기기에서 비대면 형태로 이뤄진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신용정보조회 등 약관동의, 휴대폰인증이나 계좌인증과 신용심사만 거치면 대출이 실행된다.

현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제3자에 대한 대부(중개)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 라는 문자를 붙여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업등록번호,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주소와 전화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명칭 등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에 설치한 자동화기기는 화면설명에 따라 쉽고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어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로 볼 때 금융소비자보호에 부합한 광고, 표시(안내)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서울YMCA는 대부업자의 고객모집 경로 중 무인대출서비스 금지를 대부업법에 반영하는 개정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YMCA는 "무인대출기를 통한 대부업 대출금지를 대부업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검사와 행정처분(대부조건 광고 위반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화기기에서 쉽게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자제력이 부족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까지 무분별한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2002년 길거리에서의 신용카드 발급으로 대란이 일어난 후 가두에서의 카드 발급을 금지한 것처럼 가계부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이번에도 시장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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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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