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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희망홀씨' 상표 무단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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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앞으로 대부업체들은 '희망홀씨', '희망홀씨대출', '홀씨대출' 등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27일 3개 표장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하고, 독점적 사용권한 및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상표법에서는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희망홀씨대출을 확대·개편해 출시한 '새희망홀씨' 역시 희망홀씨와 유사한 상표로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은행 이외의 제3자는 금감원의 승인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련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상표권 등록 사실을 통보하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요청했다"며 "불법 사금융업체 등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견 시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들에게도 상표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을 때는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하길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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