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이 지난 올해 21일 공개한 1980년 외교문서에 따르면 당시 소련이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 기준을 들고 나오며 동해상 조업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이에 해당 해역 조업 중이던 우리 명태잡이 어선들이 대거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게 됐다.
이 협상으로 당시 한국 정부는 어획량이 종전의 절반인 7만~8만t 정도 감량된 것으로 추산됐으며 대신 이를 미국이 소련에 할당했던 어획쿼터를 한국에 배정하는데 일본이 적극 나서 7만t을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또 제주도 해역 어족자원 보호(약 5000t) 효과도 기대됐다. 그동안 일본 북해도 어업의 법정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같은 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실무자협의에서 일부 문구(금지->자제) 및 해역 표기 방법(일본은 소련과 영해 및 영토 분쟁 우려로 경도, 위도로 표시)에 대한 세부 조율을 완성했다.
실질 협상 타결 후 당시 외교장관인 노신영과 농수산부 정종택 장관이 청와대에 공동으로 올린 보고서에서는 "외무부장관이 상대국 대사에게 각각 공한으로 통보하기로 해 조약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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