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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에 적당한 실내온도는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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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10년 만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백화점, 마트, 은행 등 대형건물 441곳의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했다. 전력 수급에 '빨간 불'이 커지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내놓은 방침인데, 노인이나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은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야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18~20℃, 실내습도는 최소 40%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적정 실내온도로 18~20℃를 권장한다. 하지만 이 온도에서 쾌적함을 느끼기 힘들다. 겨울철 인체의 쾌적온도인 23~24℃와 무려 3~4℃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쾌적함을 느끼는 실내온도는 기후조건이나, 의복문화, 건물구조 등에 따라 다르지만, 내복 등을 입으면 쾌적한 온도에서 생활이 가능하다. 실제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입으면 4~6℃ 정도의 실내온도 조절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실내온도가 20℃일 경우 내복을 입으면 23~24℃ 정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다.

주영수 한림대성심병원 산업의학과 교수는 "19℃에서 내복을 입는 것과 24℃에서 내복을 입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비슷한 수준의 온열 쾌적감을 보여준다"며 "최근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로 얘기되고 있는 18~20℃ 범위의 온도는 내복 등 적절한 의복착용을 전제로 권장할 수 있는 온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이나 어린이, 만성질환자들은 실내기온이 22~24℃라도 일반인에 비해 저체온이 되기 쉽다. 이를 '우발적 저체온'이라고 한다. 몸이 춥고 떨리고, 피부가 차고 창백해지면서 멍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면 저체온증의 초기 증상으로 봐야 한다. 이 상태에서 추위에 더 오래 노출돼 있으면 오한은 줄고 졸음이 온다. 심한 경우 착란이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일단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우선 추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따뜻한 음료나 사탕 등을 먹으며 충분한 열량을 섭취해야 한다. 단 의식이 없거나 혼미할 때는 음식이나 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만성질환자 중 만성심혈관계 질환자, 만성호흡기계 질환자, 만성신부전환자, 당뇨병환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혈압은 1.3 mmHg 정도 올라간다. 이에 따라 만성심혈관계 질환자들은 뇌출혈, 뇌졸중, 심장마비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

주영수 교수는 "이들에게는 실내온도 26~28℃, 습도 40~50% 정도를 적당히 유지시켜 줘야한다"며 "요즘과 같이 추울 때는 각별히 외출을 삼가고, 외출을 해야 한다면 모자, 목도리, 장갑, 두터운 양말 등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노출되는 부위까지 따뜻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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