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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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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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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고경석 기자]가수 아이비가 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비는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비는 소장을 통해 "2009년 8월 스톰이앤에프와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업무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예계 활동으로 생긴 2000만원의 수익을 아직까지 정산하지 않고 있으며 2009년 10월 발매한 3집 앨범의 수익금 지급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음반업계는 아직도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어 관계자들이 나와 연예활동을 논의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스톰이앤에프 소속이었던 MC 유재석과 김용만, 가수 윤종신 등도 밀린 출연료 지급 요구와 함께 스톰이앤에프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고경석 기자 k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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