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월3일부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보금자리론 기준금리에서 차감되는 정부의 이차보전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1.0%, 16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0.75%, 2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인 경우 0.5%에 해당돼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대폭 경감했다.
아울러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이란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이차보전을 받아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을 말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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