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체당금(替當金)'을 건설현장의 '십장(什長)' 소속 근로자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는 건설현장의 십장이 별도 사업주로 인정되고 있어 십장 소속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십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십장은 한 현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돼 있지 않아 도산인정을 받기가 어려웠다.
아울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판단할 때 주요 업무시설이 체불임금으로 압류된 상습적 체불사업장도 폐지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정보 사이트인 'Work-net'에 구인업체의 체불 여부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제한해 체불근로자의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았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뒤 사업주의 지급약속으로 취하했으나 사업주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재진정하거나 고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체불금품확인원(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등의 액수를 확인하여 발급)에는 평균임금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재사항을 명시해 법원 경매 시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를 위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불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도산 등의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해 주는 돈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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