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현재 가구당 100만원인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170만원인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이 국토해양부의 '주택개보수사업' 상한금액과 같은 60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저소득층 생활에너지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요금할인, 석유 및 LPG 사용가구에 대한 지원 등 에너지요금 지원분야 및 주거현물급여,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해 왔다.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에도 곤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부부가구, 차상위계층 중 상이 4~7급 상이유공자 등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1~3급 중증 상이유공자, 일부 차상위계층 등이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가 각각 시행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주택 에너지효율개선(주거개선)사업을 국가의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통합집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차상위계층도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도 어려운 에너지빈곤가구가 많아 지원이 절실하고 주택에너지효율개선은 예산 통합집행을 통해 맞춤형 집수리를 제공,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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