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대우엔지니어링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특정 공사현장을 근무장소로 정해 채용한 근로자이므로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과 달리 근무장소를 공사현장으로 특정해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차이를 둘 만한 합리적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대우엔지니어링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따로 지급한 식대와 교통비는 장기출장비 중 일당과 그 성질이 비슷하므로 이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한해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위원회가 지난 8월 '대우엔지니어링이 비정규직 근로자인 변씨에게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자 대우엔지니어링은 위원회를 상대로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