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된 50건의 법률안은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는 바꾸지 않고 일반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나 표현 및 체계만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법률안으로, 올해 네 번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50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법률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했다. 다만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썼다. 또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꿨다.
그밖에 어순(語順)을 조정하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전체적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구성,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했다.
이 사업은 사업 첫해인 2006년에 63건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2007년 216건, 2008년 229건, 2009년 244건을 제출했고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0건을 포함해 2010년 총230건을 국회에 제출, 현행 법률 982건의 정비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제출된 법률 중 현재 통과·공포돼 일반 국민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총 546건이며 법제처는 향후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이 향후 18대 국회 임기 내에 모두 통과·공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할 계획이다.
2011년부터는 법률의 알기 쉬운 정비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순차적으로 하위법령을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아울러 하위법령 정비 시 기존의 용어와 문장 중심의 정비에서 그치지 않고 법령에 표·그림·계산식 등 시각적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사업을 심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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