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기능·예능을 교습하는 것은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가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학원법 제2조제4호의 문언상 초·중·고등학교 등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등을 위한 시험 준비생이 아닌 자에게 지식 등을 교습하는 행위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데, 유아는 학교의 학생도 아니고 유아를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시험준비생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유아를 대상으로 지식 등을 교습하는 행위를 과외교습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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