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말까지 외교관과 17세 미만자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안면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국가 안전을 위한 국경관리 시스템을 만들예정이다.
안보위기와 관련해 ▲종북단체의 이적활동 엄단 ▲북한의 트위터공세 등 SNS 이용한 신종 대남선전활동 적극 차단하는 한편, 국가위기상황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 역시 엄단키로 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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