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여러 번으로 나눠 여러명에게 나눠 주는 방법이 유용하다. 증여세는 10년을 과세 단위로 계산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세하기 때문이다.
여러사람에게 나눠주는 효과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50억원의 재산 중 40억원을 8명에게 5억원씩 분할해서 사전증여한다면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8명의 상속자가 각 1억원씩 세금을 내고, 최종 상속시에 10억원에 대한 30%(3억)가 적용돼 총 11억원만 내면 된다. 상속시 20억원(기본공제와 배우자공제 10억원 제외한 40억원에 50% 세율적용)의 세금을 11억원으로 9억원 절감한 셈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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