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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기술]여러 명에게 나눠주는 것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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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위의 사례에서 미뤄봤듯이, 재산가액이 10억원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ㆍ증여에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30억~4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의 경우는 다르다. 한 번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100% 상속하자니 상속세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자녀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공제액에도 한계가 있다.

이럴 경우 여러 번으로 나눠 여러명에게 나눠 주는 방법이 유용하다. 증여세는 10년을 과세 단위로 계산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세하기 때문이다.
건강이 좋지 않아 생존 기간 10년을 기약할 수 없다면 여러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방법이다. 며느리, 손자 등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것만 상속 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여러사람에게 나눠주는 효과를 예를 들어 살펴보자. 50억원의 재산 중 40억원을 8명에게 5억원씩 분할해서 사전증여한다면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8명의 상속자가 각 1억원씩 세금을 내고, 최종 상속시에 10억원에 대한 30%(3억)가 적용돼 총 11억원만 내면 된다. 상속시 20억원(기본공제와 배우자공제 10억원 제외한 40억원에 50% 세율적용)의 세금을 11억원으로 9억원 절감한 셈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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